부모님의료실비보험
산재 관련 도움요청합니다.
60살자동차보험가입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근무4일만에 현장에서 일하다
빙판에넘어져서 회사와 합의하에 산재신청 하려고
합니다문제는 현재 회사에 입사하고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입니다회사는 4대보험 적용
사업장이라서산재신청 하는건 문제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신청을 도와준다고하여휴업급여
신청건 때문에근로계악서 좀 갖다달라고 요청해서사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는데사장이 근로계악서 작성을
거부하고제 이름으로 4대 보험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도
안썼으니 일용직으로 산재처리를 진행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측의 요구를 받아 드릴수밖에 없나요?전 분명히
월급제 직원으로 채용된건데이제와서 회사에서는
일용직으로 산재처리를 요구하네요아마 요양기간이
길어지면 정규직으로 산재신청시무단해고 처리하면 문제
생길까봐 사장이 잔머리 굴리는거 같아서요..
저도 회사만 바뀐거지 지금하고 있는 업무는경력직이라서
치료 끝나면 회사에 복직해서 근무할 생각이구요이런 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뭔가요?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거부한다고 말하면 강제로라도
쓸수있게 도와주나요?입사한지 4일만에 다친거라
급여지급받은 내용도 없고근로계악서도 없는 상태인데
휴업급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어머님을 부양하고 있는
입장이라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일용직으로
처리될경우160만원÷31 해보니 대략 51600원이
되는데51600원에서 또51600×0.7×.0.73 계산해보니26370원이
나오는데 일일 휴업급여가 26370원으로 계산되는게
맞는건지요?너무 터무니없는 금액같아서요...
노무사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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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각 : 2018-03-17-03-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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